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5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2014. 4. 10...
이유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하는 1억 3,500만 원의 채권은 피고가 인정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속칭 ‘함바집’이라는 현장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2011. 4.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식당 운영권을 얻지 못해서 금원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2012. 10.부터 2013. 9.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억 3,500만 원(2억 9,000만 원 - 1억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14. 5. 15.자 제4차 변론조서. 이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상계 그런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16.경까지 식자재를 공급받아 1,456,000원의 식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3,500만 원의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456,000원의 식자재대금 채무를 서로 상계하여 나머지 133,544,000원(1억 3,500만 원 - 1,456,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3,544,000원(1억 3,500만 원 - 1,4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합계 1억 7,907만 원 ① 2008년경 원고로부터 광주 C에 있는 D 공사현장 식당 운영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 ② 2009년경 원고와 위 광주 공사현장 주변에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동업을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