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단5353(피고인 A)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04.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가. 2004.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J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구 K백화점의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백화점 J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004. 9. 1. 100만 원을, 같은 달
7.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나. 2004. 9.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L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정상화시키면 환자가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백화점 J식당 운영권뿐만 아니라 병원 식당 운영권도 주겠다. 병원을 인수한 M 대표와 정식으로 계약도 체결하게 해 주겠다, 계약 체결 전이라도 돈을 주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004. 9. 11. 700만 원을, 같은 달 17. 700만 원을, 같은 달 22. 500만 원을, 2004. 10. 11.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다. 2004. 10. 13. 서울 종로구 N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L병원을 인수한 적이 없음은 물론 인수 계약금마저 지불한 적이 없어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M에서 L병원을 인수했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