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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4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합계 117,478,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8.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으로 82,478,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 3,500만 원(=117,478,400원-82,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3,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위 식자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약속어음(을 제1호증의 1)의 발행인이 백산푸드시스템 주식회사가 아니라 A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백산푸드시스템 주식회사에 3,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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