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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214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71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식당을 공동운영한 자들이고, 원고는 식자재 유통업자로서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한 자이다.

나. 원고는 매월 이 사건 식당에 공급된 식자재 대금을 정산하여 1개월 후에 이를 청구하는 외상거래를 하였고, 2015. 4.분 식자재대금까지는 전부 지급받았으나, 2015. 5.부터 2016. 2.까지 발생한 식자재대금 중 5,710,954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5. 7. 31. 피고 B과의 동업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에서 탈퇴한 뒤 2015. 8. 31. 마포세무서에 공동사업 탈퇴 신고를 하였고, 피고 B은 이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상호를 ‘E’으로 변경한 뒤 이를 단독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2015. 5. 8.부터 2016. 2. 19.까지 발생한 미변제 식자재대금 5,71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항소취지로 미변제 식자재대금의 원금만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들은 2015. 1. 15.부터 2015. 6. 30.까지는 소외 F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위 F의 조카 G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식자재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A의 주장 피고 A는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지분에 10%에 불과하였고, 2015. 7. 31.부터는 이 사건 식당 영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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