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5473 국적취득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9 . 4 . 28 .
판결선고
2009 . 5 . 2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11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 이하 ' 중국 ' 이라 한다 )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03 . 9 . 25 . 대한민국 국민인 김○○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4 . 1 . 9 .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그 후 김○○은 2007 . 8 . 23 . 사망하였다 ) .
나 . 원고는 2006 . 2 . 16 . 피고에게 국적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6조 제2항에 의한 간 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8 . 11 . 17 . 원고에게 원고가 법상 귀화요건인 ' 품행
이 단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 , 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지만 , 원고 는 위 범행 이전에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에 10년간 거주하면서 그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생활비라도 벌 어 볼 생각으로 큰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위 범행에 나아가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 피고가 법상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 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범죄경력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혼인귀화요건 중 ' 품행이 단정할 것 ’ 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 1 ) 귀화는 국가공동체가 본래 그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새로이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 그 허가는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 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므로 , 귀 화의 허가권자인 피고는 귀화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
( 2 ) 법 제5조는 일반귀화요건으로서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 제1호 ) 등 제1호 내지 제5호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 법 제6조 제2항은 ' 배우자 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 호 소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간이귀화도 귀화의 한 형태이고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한 법 제6조가 일반귀화에 관한 법 제5조의 규정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간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제1호 요건을 제외하고는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요건을 여전 히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법 제5조 제3호에 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법 제5조 제3호의 ' 품 행이 단정하다는 의미는 성별 , 연령 , 직업 , 가족 , 경력 ,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 갑제6 , 7호증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소외인들과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 원고는 중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 고 , 소외인들은 위 금원을 송금하여 줄 송금명의자도 모집하여 , 2007 . 1 . 31 . 부터 2007 . 3 . 9 . 까지 22회에 걸쳐 위 송금명의자들 명의로 1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외환송금함으 로써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음을 이유 로 2007 . ○ . ○ . ○○지방법원에서 위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 , 000만 원을 선고받았 고 , 2007 . ○ . ○ . 같은 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와 같이 원고가 수회에 걸쳐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범법행 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는 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 을 갖추 지 못한 자라 할 것이다 .
한편 , 원고는 횟수나 시기 등의 제한 없이 다시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 으므로 , 위 범죄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한 뒤에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중국으로 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 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별지
고 판사 허이훈
관계법령
제5조 ( 일반귀화 요건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
1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 대한민국의 「 민법 」 상 성년일 것
3 . 품행이 단정할 것
4 . 자신의 자산 ( 자산 ) 이나 기능 ( 기능 ) 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 소양 ) 을 갖추고 있을 것 .
제6조 ( 간이귀화 요건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1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3 .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 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 ( 상당 ) 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 ( 자 ) 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 귀화허가의 신청 )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 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심사함에 있 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 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자중 법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정상 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 를 실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 조사 및 확인 결과 귀화요건 (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제외한다 ) 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법 제5조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 이하 " 귀화적격심사 " 라 한다 ) 를 시행한다 .
제5조 ( 귀화허가 )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