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국적신청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범죄경력을 사유로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귀화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3, 4, 7 내지 10,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서 2005. 2.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② 원고는 입국 후 사업체(2006. 1. 31.부터 2008. 1. 30.까지)와 음식점(2008. 5. 14.부터 현재까지)을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을 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충돌하여 그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한다), ④ 원고는 귀화 심사에서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기본 소양을 갖추었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경력 때문에 품행미단정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원고 과실 80%, 상대방 과실 20%로 합의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귀화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범죄경력은 그것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보다는 범죄의 내용과 횟수,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후의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