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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4. 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연번 일자 장소 방법 1 2011. 4. 3. 부산 동래구 수안동 부근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 2 2011. 7. 20.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근 〃 3 2011. 9. 23. 부산 사하구 삼락동 부근 〃 4 2011. 10. 7.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근 〃 5 2011. 10. 7. 부산 금정구 구서동 부근 〃 6 2011. 10. 8. 부산 금정구 구서동 부근 〃 7 2012. 7. 27.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 〃 8 2012. 8. 14. 부산 금정구 두구동 부근 〃 9 2012. 8. 19.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근 〃 10 2012. 12. 24.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 〃 11 2012. 12. 26.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근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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