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4. 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연번 일자 장소 방법 1 2011. 4. 3. 부산 동래구 수안동 부근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 2 2011. 7. 20.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근 〃 3 2011. 9. 23. 부산 사하구 삼락동 부근 〃 4 2011. 10. 7.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근 〃 5 2011. 10. 7. 부산 금정구 구서동 부근 〃 6 2011. 10. 8. 부산 금정구 구서동 부근 〃 7 2012. 7. 27.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 〃 8 2012. 8. 14. 부산 금정구 두구동 부근 〃 9 2012. 8. 19.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근 〃 10 2012. 12. 24.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 〃 11 2012. 12. 26.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근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를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