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의 1 별지 1 내지 7 기재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7. 위 법원에서 그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9. 2. 위 결정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 중에 있다. 가.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23:11경 김포시 C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장치 전원코드를 뽑아 그로부터 약 44분간 전원이 꺼지게 하였고, 같은 달 31. 23:3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6시간 11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하였고, 같은 해
6. 17. 00:34경 같은 방법으로 약 9시간 56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을 고지 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