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6. 1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6.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10. 2.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6. 전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므로 2014. 8. 6.부터 2019. 8.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동거녀 C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D A동 202호에서 위 C과 함께 외출하면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37분간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9:51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위 C과 함께 외출하면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27분간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10:1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같은 날 11:14경까지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약 63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6. 22:47경 성남시 수정구 H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같은 날 08:29경까지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