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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8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손님관리, 점수보관증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2.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인 ‘씨야포커(SEA 夜 POKER)’ 게임기 65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5대, ‘미쓰리(MISS LEE)’ 게임기 30대 등 총 1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종업원 4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을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화면 하단 ‘CREDIT’창에 투입한 금액과 동일한 점수가 생성되고,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져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 후 최종적으로 소지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하단 ‘BANK’창에 적립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재이용권 기재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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