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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5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39]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건물의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약 79평 규모에 ‘뉴천마포커’ 게임기 30대, ‘이모션포커’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고 종업원 B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을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해당 투입 금액 상당의 점수가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풀 하우스 등 될 경우는 곱하기 배당을 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 창에 적립된 금액 및 ‘CREDIT' 창에 남아 있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 10,000점당 10,000권 1장, 일명 'JOY CARD' 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위 게임장 내 및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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