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MT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원 당 1점씩 생성되고, 게임이 실행되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화면 좌측하단에 5장의 카드가 구성되고 카드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동시에 거북이와 상어(20,000~40,000점), 고래(30,000~60,000점), 용(120,000점 이상)이 함께 나타나면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보관증 1장당 10,000원의 지폐를 게임기 투입구에 넣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 ‘D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함에 있어 점수 10,000점을 획득하면 보관증 1장을 교환해 주고, 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입력해 주는 등 위 E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