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 피고인 B은 개업 자금을 투자하여 2011. 11. 1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F’에서 약 53평 규모에 ‘Sea Poker(씨포커)’ 게임기 59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이하 크레딧이라고 한다)’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가오리(3,000 ~ 5,000점), 상어(10,000 ~ 30,000점), 고래(50,000 ~ 100,000점)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위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이하 뱅크라고 한다)‘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