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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2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과 공모하여, 2011.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약 40평 규모에 ‘Sea Poker(씨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가오리(3,000 ~ 5,000점), 상어(10,000 ~ 30,000점), 고래(50,000 ~ 100,000점)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 창에 정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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