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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102-2호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서양카드게임인 1인용 비경품게임물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와 파이럿스토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너스 게임(뉴미스토손은 배당 돌림판, 파이럿스토리는 편지ㆍ금화ㆍ보물상자 등)이 시작되어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적립해 주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쉽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카드 소유자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자에게 곧바로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카드 소지자가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멤버쉽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멤버쉽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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