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00. 3.경 울산 울주군 C리, D리 일대 토지 515,5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상 도시계획시설인 (E)유원지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울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하면서, 이를 울산광역시 고시 B로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부지에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같은 군 G, H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처분 전 경위 1) 이 사건 부지 일대는 1986. 9. 2. 건설부 고시 I에 따라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되기 전의 것)상 ‘경지ㆍ산림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87. 6. 26. 이 사건 부지 일대 529,108㎡에 대하여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개정(제명 관광진흥법)되어 198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관광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1994. 1. 1.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기존 ‘관광휴양지역’은 ‘준도시지역(용도지역) 내 운동휴양지구(용도지구)’으로 변경되었다. 4) 1995. 1. 1. 울산시와 울주군의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었고, 통합된 울산시 및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된 ‘울산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대한 E관광단지 지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부지 일대는 1998. 12. 18.자 건설교통부 고시 J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