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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6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8. 4. 6. 전부개정으로 구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이 1988. 5. 1.부터 시행되었고,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13개 구 설치와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367호, 1987. 12. 31. 제정)에 따라 1988. 1. 1. 새로 설치된 자치구인데,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은 ‘이 사건 제1토지’, 제2, 3부동산은 일괄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을 포함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378-1 일대는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1961.경부터 1989. 2.경까지 건설자재사업소로 사용되어 왔다.

다. 피고는 1989. 6. 26.자 ‘건설자재사업소 부지 활용계획’ 및 1989. 9. 12.자 ‘건설자재사업소 부지 활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건설자재사업소 부지를 공원용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기소 등의 용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위 부지를 원고에게 인계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건설재자사업소 부지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인계재산(토지) 목록에는 이 사건 제1토지와 향후 분할하여 이 사건 제2토지가 될 중랑구 면목동 378-2 대 11,666.3㎡ 및 같은 동 378-5 대 1,873.3㎡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랑구 면목동 378-2 대 11666.3㎡ 토지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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