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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217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미사동 270-4 하천 4,933㎡에 관하여 1987. 7. 13. 공공용지 취득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재 하남시 미사동 270-4 하천 4,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원고는 현재 위 토지의 점유자이다.

나.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와 경기도는 1984. 2.경 조정경기장 건설공사 위수탁 협약을 맺고, 조직위가 비용을 부담하되 경기도지사가 조직위로부터 위탁받아 위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가 조정경기장 부지를 보상한 후 국유화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경기도는 1986. 1. 14. 경기도 고시 제5호로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당시의 도시계획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조정경기장)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고, 수용 대상토지로 조정경기장 부지 토지들을 지정하여 보상한 후 국유화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6. 7. 28. 보상신청을 하여 1987. 7. 13.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그 후 국유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89. 12. 29. 국유재산 관리환 결정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어 조정경기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7. 13.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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