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1:16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101 동 앞 길에서 피고 인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112 신고 경위를 질문 받자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 호로 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