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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3:35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죽을래,

너 잘 생겼다

좆도 기분이 나쁘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위 주점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위 E에게 “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 씨 발 새끼 죽일 거야, 경찰관 좆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영상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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