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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1:1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 빨리 와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H이 위 편의점 구석방에서 E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편의점 매장 안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위 E과 순경 G을 향해 온갖 욕설을 하다가 다시 편의점 구석방에 있는 E을 향해 접근하려고 하였고, 이를 순경 G이 제지하자, 순경 G에게 " 육갑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순경 G의 목과 가슴을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본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피고인의 팔꿈치로 순경 H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도착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부부 싸움 중 남편의 112 신고로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전후에 계속된 피고인의 언행과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비난과 법 경시의 태도가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어머니 기일에 있었던 일로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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