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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5: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E를 폭행하려 다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로부터 제지 당하자 “ 이거 안

놔. 건들지 마, 좆같은 씹할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손에 쥐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 씹할 놈들, 오늘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 수 3명인 점, 폭력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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