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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1: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야 이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관이냐,

어린 놈이 에라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경찰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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