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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1958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333,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3. 29.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9회합100048호)을 받아 C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고, 위 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의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소송수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 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 7. 1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7. 4.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6. 2. 1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해 오다가 2018. 3. 18. 피고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31조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1. 12. 26.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퇴직금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 x 재임연수 x 지급률]로 한다.

제5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제6조(연임 등기임원에 대한 계산) 등기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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