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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19295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68,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7.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2014. 7. 8.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46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계산)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아 래- 제4항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율]로 한다.

②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급여 ÷ 3) (퇴직 직전 1년의 상여금 ÷ 12)]로 한다.

③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율 대표이사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5배율 전무, 상무이사 월급여액의 4배율 이사, 상임감사 월급여액의 3배율 제5항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제8항 (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9항 (지급의 보류)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근무시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7. 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3. 7.경 사임의사를 밝히고 근무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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