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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101960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병 재배버섯 생산 자동화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5. 1. 17.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의 전무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3.경부터 처의 간병을 이유로 피고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5. 부사장직 사임서를, 2015. 12. 11. 이사직 사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규정을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정관 제33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제1항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항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율]로 한다.

②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율 사장 재임연수 1년 5개월 분 부사장 재임연수 1년 4개월 분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4개월 분 상임감사 재임연수 1년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제5항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제6항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항 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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