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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0924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4. 12. 6. 설립되었다.

원고는 2004. 12. 6. 피고 회사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피고 회사 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고, 2004. 12. 7.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9. 13.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2007. 4. 10.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 이사 그리고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하며, 임원의 구분에 대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주주총회 개최일 현재 그리고 이후 임원으로 재임하는 자에게 해당한다.

제3조(지급 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연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재임한 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④ 임기만료 퇴임 또는 사임 후 재취임된 경우에는 이전의 퇴임 또는 사임기간을 재임연수에 합산한다.

제5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기준급여(정기급여 비정기급여)×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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