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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11165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5. 2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2. 6. 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9. 18.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2018. 9. 20.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하였다. 제3조 (지급조건)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이때 퇴직의 정의는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의 개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⑤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상여금) × 지급률 × 근속기간]으로 한다. ②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 기본급의 평균을 말하며, 상여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 상여금의 월평균을 말한다. ③ 임원퇴직금의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평균임금의 6배수 제5조(근속기간의 계산) ② 임원의 근속기간계산은 최초 임원취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되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단수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1년으로 계산하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 10.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2)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2011. 10. 26.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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