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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227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48,66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4.부터, 38,848,66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1. 12. 18. 피고 회사의 이사로 중임된 이후 2016. 12. 18.까지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지급사유)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2. 사임 제4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② 근속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근속연수×지급률]로 한다.

[표1] 퇴직금 산정 지급률 직위 지급률 대표이사, 회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 300% 이사, 감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 200% 제7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등기된 임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지급 기준율의 50% 이내

2. 순직으로 퇴사한 자: 지급 기준율의 100% 이내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 시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 당시 기본금의 6개월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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