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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4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진욱(기소), 박재훈, 남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수호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경 안동시 (주소 2 생략) 소재 ◇◇ ☆☆☆아파트 ▽▽▽동 ◎◎◎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안동시 (주소 1 생략) 소재 ○○○빌라 △동 □□□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 열쇠 홀더 지갑 내에 메트암페타민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함으로써 위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것이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 15:00경부터 같은 달 2. 11:00경 사이에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트렁크 바닥시트에 숨겨 둔 피해자 명의 농협예금통장(계좌번호 생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11:56경 안동시 (주소 3 생략) 소재 ◁◁◁◁축협 ◇◇ 지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공소외 3 명의 농협예금통장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해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소속 경사 공소외 1, 경장 공소외 2가 2016. 6. 21. 15:25경 위 ○○○빌라 △동 □□□호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쳐내며 도망하려고 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순간적으로 잡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오른손 환지(네번째 손가락)를 이빨로 물어 뜯고,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항거하면서 다시 공소외 1의 왼손 엄지(첫번째 손가락)를 깨물고, 공소외 2의 우측 팔뚝을 물어 뜯어 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및 좌측 수무지 교상을,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자술서

1. 내사착수보고, 회신, 업무협조의뢰,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모발 채취 사본, 각 감정의뢰,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물인수인계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나.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 범행에 관하여는 그 투약 및 소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인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용승낙을 받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외 1, 공소외 2의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라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의 가. 나,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 범행 부분의 경우 그 투약 및 소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각 절도 범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받은 바 없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인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부분의 경우 공소외 1, 공소외 2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각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각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3) 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각 절도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이상(경합하는 범죄 중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으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전력 다수, 실형 전력 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벌에 감응성이 둔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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