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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8. 17:00경 부산 중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9. 16:15경 제1항 기재 B모텔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8그램을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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