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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부산시 사상구 B 아파트 C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1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부산시 사상구 B 아파트 E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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