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 00:0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9. 22:0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11. 17:05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7 승용차 운전석 바닥시트 아래 부분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메트암페타민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