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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14:40경 김해시 D에 E병원 앞 도로에 정차한 F 옵티마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8.18g 및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XLR-11, XLR-12, 5F-AKB48(일명 ‘합성대마’) 약 0.0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임시마약류 지정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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