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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나1141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란 상호로 페인트 등 건설자재를 파는 상인이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와 D에게 페인트 관련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2013. 6. 5. 기준으로 외상대금이 23,028,000원이다.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외상대금 23,0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에게서 페인트 등 물품을 외상거래한 사람은 E이다. 피고는 E의 피용자로 일용노임을 받고 일했을 뿐 물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변제기에 도달한 2013. 6. 6.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상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서 페인트를 공급받았는지(소극) 갑 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와 공동으로 원고에게서 페인트 등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적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에게서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는 2017.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외상대금 23,028,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6.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일 다음날인 2013. 6. 6.로부터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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