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64,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5.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 12.경부터 2013. 5. 14.경까지 합계 3,104,46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하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류 공급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104,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013. 5. 14.자 경유 공급분에 관한 97,291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1심 변론 과정에서 2013. 3. 8.자 경유 공급분 766ℓ에 해당하는 1,339,73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2013. 5. 14.자 경유 공급분에 관한 97,291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7,171원 상당의 유류대금 채권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12. 당시 각 발생일로부터 역수상 3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2016. 5.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장에 대하여 본인 등은 일부는 인정되나 20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