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2:22 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 서로 93에 있는 ‘ 동일 스위트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 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52 세) 및 순경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C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