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59 경 양산시 물금읍 동중 7길 8에 있는 ‘ 범어 주공 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 십 할 놈 아 좆같이 왜 나를 깨우 노. 십 할 경찰관들이 좆같이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재차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 십할, 경찰관이 뭐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는 등 어느 정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