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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6고단27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7: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요양원 내에서 자신의 모를 찾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고성 방가를 하여 인근 주민들과 요 양원 내 직원들에게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 동의서

1. 즉심 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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