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2:45 경 의정부시 범골로 29번 길 34, 신도 아파트 607 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이 고성 방가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피해자 D(25 세), E(44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D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E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채 증하자, ‘ 채 증하지 마라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몸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이므로 중한 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