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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2:4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고성 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고성 방가를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번 권유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D에게 “ 씹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양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소년 시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은 있으나 성인이 된 후로는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4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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