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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3:30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235번 길 47 모던 아트 빌 앞에서 고성 방가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에 신고가 되었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 주세요.

집에 들어가세요.

” 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고성 방가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음주 소란 등 )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알고, 칠성 파 애들 시켜서 니를 끝까지 갈 바 주겠다.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경범죄 스티커 발부 및 상처 부위 사진), 통고 처분 자료, 112 신고처리 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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