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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나2013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18767 판결)로 확정된 원고들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 일부에 대한 청구를 일부 확장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 연행 및 수사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Y, AW, 원고 AH, AI(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는 1974년 4월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중앙정보부 등으로 강제 연행되어 중앙정보부 등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하는 등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등의 허위 자백을 하였다. 2)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의 지령을 받은 AX과 일본계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3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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