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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62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수원군 I(현 행정구역 명칭 : 화성시 J) K 임야 6정 7무 9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화성시 L가 주소인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4. 1. 지적복구가 이루어진 후, 화성시 N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O, P 내지 Q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85. 11.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1985년 이후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등기의 무주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되,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재산을 일응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실태 및 현지조사, 소관청 분류 및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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