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J, K에게 별지 2...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환송 전 당심 원고인 A, B, C, D, E, G, H(이하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이라 한다)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환송 전 당심 원고들 및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 원고들과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환송 전 당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추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 원고들과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L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 강동구 M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L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L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L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