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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5나26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T, BF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 AN 외 115인(이하 통틀어 ‘제1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제1심 원고들 중 원고 AN 외 11인(이하 통틀어 ‘제1심 일부 승소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제1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이에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들 중 P 외 l4인(이하 제1심 일부 승소 원고들과 통틀어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이라 한다)과 제1심 일부 승소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일부 승소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일부 승소 원고들 중 AU, BB, BC, BG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제1심 일부 승소 원고들 중 AN 등 8명(모두 당심 원고들이다. 이하 ‘당심 원고들’이라 한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추가로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피고는 당심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당심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당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원고

청구금액(원) 1심 위 돈에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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