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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8나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와 환송 전 당심에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과 별지 원고 명단 1 내지 5288 기재 제1심 공동원고들(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

)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를 상대로 2011. 5. 8.부터 2011. 5. 13.까지 단수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2011. 5. 12.부터 2011. 5. 13.까지의 단수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는 별지 원고 명단 5289 내지 16141 기재 원고들에게 각 2만 원, 같은 명단 16142 내지 16370 기재 원고들에게 각 4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 및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면서,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패소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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