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김제시 D 대 1,184㎡ 및 그 지상의 단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그 남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두 사람을 합하여 ‘피고 등’). 나.
E은 2009년경부터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4. 16. E과 동업하는 조건으로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제1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의 기간 2009. 3. 30.~2014. 3. 30.까지 5년
3. 시설 권리금 현 시설은 갑(피고 등)이 시설하였던 바 을(원고와 E)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 안에 시설권리금 90,000,000원을 인정하며 계약기간이 지나면 시설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 위 시설물 일체 및 집기 전부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임대료 임대료는 후불로 월 1,700,000원 11. 기타 ① 전 영업자의 2012. 3. 30. 이전의 과실이나 모든 제세공과금, 계약기간의 시설물 권리를 인수한다.
② 본 계약서는 2009년에 1차 작성하고 3년이 지나고 2012년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서 2009년에서 2014년까지로 년도 표기를 하기로
함. ③ 이 계약은 E과 동업 조건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등은 2014. 3. 24. 재계약(‘제2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5조의 보증금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주고받지 않았다). 2. 계약의 기간 2014. 3. 24.~2015. 3. 23.까지 1년
3. 시설 권리금 현 시설은 갑(피고 등)이 시설하였던 바 을(원고)에게 양도하고 시설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 위 시설물 일체 및 집기 전부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