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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79645
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2026. 3. 30.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수원시 영통구 D 지상 건물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소(이하 ‘이 사건 중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권리금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중개소는 2016. 4. 7.경 ‘F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중개소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 25,000,000원(계약시 지급) 양도범위(시설물 등) - 현 시설물 비품 일체 - 제외품목 : 개인 비품 - 정수기, 인터넷, 넷츠, 전화, 팩스 모두 승계한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피고는 이 사건 중개소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는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3.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 소유자 : G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계약기간 2016. 3. 15.부터 2018. 3. 14.까지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권리양도 계약이며 원고 현장답사 확인 후 계약임. 2. 본 계약은 영업을 위한 인, 허가 등록 사항 등과 각종 승계 등은 피고의 협력하에 원고의 책임으 로 한다.

3. 본 계약 상가가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의 영업목적(부동산)대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 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중개소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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