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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19480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서울 강서구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시설물 일체(정육점에 관한 집기 제외)를 권리금 1억 2,7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권리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고서 2013. 11.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상호를 ‘F’로 변경한 후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의 친동생인 피고 C는 2013. 11.경부터 이 사건 점포로부터 약 400m 가량 떨어진 서울 강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 12. I에게 ‘F’ 주방에 있는 냉장고, 육절기, 골절기, 고기불판(12개)을 제외한 모든 집기 및 식기류, 테이블 등 시설물을 7,000만 원에 양도한 후 같은 해

1. 31. ‘F’를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내지 1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갑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E’이라는 식당에 관한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공동으로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E’과 동종업체인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라 권리금 1억 2,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2014. 12. 1.부터 위반행위 종료시까지 월 1,746,200원 상당의 영업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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